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50% 감면

by 파파디아 2021. 6. 17.
반응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에서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약 25만 7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소상인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면 기간

이번 수도요금 감면 기간은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입니다. 

 

자동 감면 대상

자동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이 사용한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300톤 이하 사용 수전이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인만큼 가정용(주거용),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감면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지만 월 300톤이 넘는 소상공인이라면 자동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수도 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하며 수도사용자의 변경이나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 감면 대상인데 원래 요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이후에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7월 1일~ 내년 3월 31일 까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바로가기)에서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의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사용량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하게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117, 2118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304, 3305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813, 4817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87, 3611

강서수도사업소 02-3146-4057, 4058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95, 5096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719, 2721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515, 4517

 

수도물-콸콸-나오는모습
수돗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