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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0개월 동안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소득기준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청년월세 지원
모집인원
총 2만 2000명
신청기간
2021년 8월 10일 오전 10시 ~ 8월 19일 오후 6시(10일 간)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접수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지원내용
월 1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생애 1번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22,000명 선발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000 |
지원대상 제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 120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제외 항목을 꼼꼼이 살펴보신 후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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