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 중인데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몰제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령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3년 일몰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 2022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효과
운송료가 낮으면 화물노동자들은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어야 하는 등 과적, 과속을 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퇴근하니까 하루 15시간 쯤 일하는 거죠. 엄청 피곤해요. 운전하다 조는 건 물론이고 꿈도 꿔봤어요. 앞에 보이는 광고판이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 시멘트운송 화물자동차 인터뷰 중
그러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과적이 줄었고, 노동시간 및 야간 운행도 줄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위험지수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데 이 운임보다 낮게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업체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실무대화를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했고 6월 15일부터 물류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유류비 급등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주와 운수업체들은 이 제도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출입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져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24일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부분은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철강자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배달, 본선 등 품목 확대입니다.
이에 반해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부분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확대 불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연대와 정부는 입장이 달라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들어간 화물차주와 운송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 운송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4개 분야에서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고 휘발유가 품절되어 팔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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