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화 피해회복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바로 5차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33조 원 규모로 그중 10.4조 원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기준중위소득200%와 비슷한 수준)
가구원수 | 소득하위 80%(중위소득 200%) |
1인 | 3,655,662 |
2인 | 6,176,158 |
3인 | 7,967,900 |
4인 | 9,752,580 |
5인 | 11,514,746 |
6인 | 13,257,206 |
*연소득 기준
지원금액(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국민 1인당)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지급방식
직장 혹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선택하여 수령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지급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 추가 현금으로 지급(4인 가구 시 40만 원 추가 지급)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
소상공인 피해지원
- 지원대상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
금지업종 - 유흥업종 등 20만 명, 제한업종 - 음식점 등 76만 명, 위기업종 - 여행업 등 17만 명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
- 지원유형
방역기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24개로 유형 세분화
1. 수준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2. 기간 : 총 46주(2020. 8.16~21.6.30)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3. 규모 : 2020년 연 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을 기준으로 구분
4. 업종 : 매출 감소 40% 이상(여행업, 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
- 지원금액
최대 900만 원(버팀목 플러스 대비 40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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